AI-빅데이터 기반 초스마트 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교육연구단 운영 내규
2020. 9. 1.
본 내규는 ‘연세대학교 4단계 BK21사업 운영내규’의 하부 규정으로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.
제 1 조. 참여교수 평가 방법
① 매 학기 말 연구단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.
② 참여교수의 수는 9명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③ 연구 업적 평가 후 비참여 교수의 연구 업적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참여교수의 실적을 상회할 경우 참여교수의 교체가 가능하다.
제 2 조. BK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방안
① 참여교수에게는 교육연구단 내의 기여도와 참여도를 평가하여 평가 대상 기간 말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.
참여교수 그룹별 비율
② 연구단장의 경우 참여교수 회의에서 연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교비 대응 자금에서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③ 본 연구단 참여교수가 세계적 권위 학술지(예, 특등급 학술지)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의 연구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경우, 교비 대응 자 금에서 별도의 연구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④ 위 ①~③항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연구단장 및 정보대학원장으로 구성한 BK 평가위원회(추진위원회)의 평가에 따른다.
제 3 조. 참여교수가 참여대학원생과 함께 국제학술회의에 논문 발표 목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참여교수의 여비는 연세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.
제 4 조. 해외학자 초빙. 사업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경우 참여교수 전체 회의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결정한다.
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경비 지급 기준
제 1 조.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자격요건
참여대학원생의 선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 재학 중 (또는 정보대학원에서 이중 전공을 이수하는) 전일제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에 휴학하지 않은 학생으로 한다. 단, 군복무 및 휴학 기간(제3조 제2항 참조)은 산입하지 않는다.
제 2 조. 참여대학원생 신규 선발
① 제 1 조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원생 중에 교육연구단 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 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을 선발한다. 단, 성적 등을 고려한다.
제 3 조. 재선발 및 재선발 가능 기간
① 매 학기 평가에 의해 탈락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제 2 조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재선발할 수 있다.
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재선발 가능 기간(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)은 다음 각 호와 같다:
1. 석사 과정생: 입학 후 2년 이내
2. 박사 과정생: 입학 후 4년 이내
3. 석박사 통합과정생: 입학 후 6년 이내
③ 평가에 의해 탈락된 학생과 학기 중에 취업했거나 휴학한 학생이 재선발되기 위해서는 앞의 제1조와 제2조를 만족시켜야 한다.
제 4 조. 참여 대학원생의 의무
①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도와서 연구에 매진하여야 하며, 팀별 또는 전체 연구단 규모의 세미나 및 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② 석사과정생은 매 학기 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 포함)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거나,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. 각 논문의 공저자 수는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단 1저자 또는 2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.
③ 박사과정생은 매 학기 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 포함)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다. 또는, 국제학술지(SSCI, SCI(E), SCOPUS)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(권 호 페이지 발간만 인정, In Press 제외). 각 논문의 공저자 수는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1저자 또는 2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.
④ 학기 중에 참여대학원생이 취업했거나 휴학을 하면 반드시 본 연구단에 알려야 한다.
제 5 조. 인건비 지급
① 연구단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성 수당으로 매월 석사과정은 100만원, 박사과정은 160만원, 박사수료생은 13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.
제 6 조. 참여학생간 경쟁 촉진
①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. 단, 교육연구단에서 공지한 기한 내 제출한 논문 성과만을 인센티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한다.
② 평가는 매 학기(매년 2월과 8월) 실시하되, 평가 항목으로는 논문의 수준 및 진척도, 연구단에서의 참여 및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.
③ 2020년부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본 인건비 외에 학생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.
제 7 조.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지원
① 참여대학원생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참여교수별 국제협력 예산 범위 내에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등록비와 항공료는 전액 지원하되 체재비, 일비 등의 비용은 연세대학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1/2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또한 국제학술대회 기준은 연구재단 규정을 따른다.
제 8 조. 장기해외연수
① 장기해외연수 대상 참여대학원생은 필요에 따라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 규정
제 1 조. 선발요강
① 전공 분야는 본 연구단 학문영역과 관련된 인접 사회과학 분야로 한다.
② 지원접수는 수시이고 임용일은 매달 초로 한다.
③ 지원 자격요건:
1. Post-Doc. (박사후연구원):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자이어야 하며 취득예정자도 지원가능하나 임용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 임용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며, 연구 실적을 고려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연차별 단계 종료 및 시작에 따라 임용 기간은 연구 단장이 변경할 수 있다.
2. 연구교수: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 경력 최소 1년이 경과 해야 한다. 임용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이며, 연구 실적을 고려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연차별 단계 종료 및 시작에 따라 임용 기간은 연구 단장이 변경할 수 있다.
④ 급여 조건: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는 연간 3,600 만 원 이상 지급한다 (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).
제 2 조. 선발운영
①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근거하여 임용일 기준 수시로 선발 한다.
② 연구단 소속의 개별교수와의 관련 없이 지원하여 선발된 신진연구인력의 활용은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사(관련 전공을 고려)를 통하여 결정한다.
제 3 조. 신진연구인력 관리 요강
① 초빙된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들을 관리하며 본 연구단 소속으로 재계약 시 초빙의 최소 요건으로 규정한다.
1. Post-Doc. (박사후연구원) 및 연구교수: 연간 SSCI, SCI(E), SCOPUS급 (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)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다.
②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는 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매 학기 6학점 이내의 강의가 가능하다.
제 4 조. 성과급 지급
①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와 학술 활동의 우수성, 사업 참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.
② 시행 원칙:
1.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업적과 교육연구단 기여도 등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.
2.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자료조사 등의 연구 목적을 위한 해외 현장 연수를 지원한다.